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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일부 뇌물 혐의 유죄"

<앵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받은 걸 뇌물 수수라고 해석한 검찰의 주장은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뇌물 혐의는 유죄라며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016년 8월경 박 전 대통령이 지원 중단을 지시한 이후에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은 뇌물을 건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원심과 달리 국정원장은 법률상 국고 관리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지시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회계관계직원에게 국고손실을 지시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활동비의 집행이 목적과 다르게 이뤄졌을 경우 국정원장이 법률적으로 국고손실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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