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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점 노린 전관 카르텔…'새끼 법인' 꼼수 부렸다

<앵커>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관련 업체로 직행해 관세청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업하는 행태 보도해 드렸는데요, 고위공직자가 퇴직하자마자 관련 업체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법의 허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까지 판다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 이 사무실에는 관세법인도 함께 있습니다.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 관세법인 관계자 : (같은 회사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법률상으로는 나누어져 있고요. 특히 관세 관련 사건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관세법인에는 관세청 고위직 출신의 이른바 전관 관세사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법무, 회계법인들이 관세법인을 만들고 전관 관세사 모셔가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법인에 들어간 관세청장과 세관장 출신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명이 넘습니다.

전관 관세사를 직접 뽑지 않고 관세법인을 통하는 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 후 취업에 제한이 있는데, 재취업을 하려면 3년을 기다리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의 법무·회계법인, 50억 원 이상의 세무법인은 퇴직 후 바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세법인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이 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 뒤 관세법인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을 추적했습니다.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막 은퇴한 전관들이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얻는 각종 비밀 정보, 현직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 이른바 전관 특혜가 사건 수임 활동에 활용됩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관세 사건을 맡으면서 형사 사건 수임까지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 업계 관계자 : (회사에 관세법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압수수색 나온다, 우리 법무법인하고 같이 잘 대응해 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관세법인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지난달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법안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서, 관세사도 변호사나 회계사 수준의 전관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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