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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건' 11명 송치…'몸통'들은 처벌 빠졌다

<앵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1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들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과 노동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소속 책임자 1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사고로 숨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조사해왔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태안화력발전 본부장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차장등 11명을 지난 2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 고의성을 입증을 못 했어요, 고의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없죠.]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은 무혐의로 처리해 아예 처벌 대상에서 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사망 사건에 실질적 지휘 책임이 있었느냐가 처벌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지난 1월 고소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만입니다.

고 김용균재단과 노동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진짜 책임자인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납득 안 가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책임 안 져도 될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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