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결론이 28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도 합니다.
특활비의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상고심 선고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선고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범죄 성격을 두고 그간 엇갈려 온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일괄해 정리한다는 의미도 갖습니다.
이 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은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고손실죄를 인정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뇌물'이 인정되는지를 두고도 하급심에서는 그간 일부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급심은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채 주기적으로 상납됐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특활비에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16년 9월 청와대로 건너간 2억원은 재판부에 따라 뇌물로 인정되기도, 인정되지 않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