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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유재수 前 부시장 구속…"범죄혐의 소명"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가 막았다는 의혹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7일) 밤 9시 50분쯤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고, 구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중인 2016년부터 감독 대상 업체 3~4곳으로부터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유착관계에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 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감찰 무마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는 청와대 관계자 등 정권 실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이들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직접 감찰 중단 지시를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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