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기업들, 그리고 국민의 성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없애는 발상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문희상 안'의 핵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로 대법원판결을 받았거나 소송 중, 또는 소송 의사가 있는 약 1천5백 명의 위자료를 한·일 양국 기업, 국민의 자발적 성금과 화해 치유재단 기금 잔액으로 충당하자는 겁니다.
배상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1명에 2억 원, 모두 3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피해자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일본 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뿐 아니라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없애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려주라고 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포함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문 의장의 해법은 정부가 내세운 세 가지 원칙 중 일본과의 관계 외에 재판 결과 존중과 피해자 실질 구제와 관련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놓고 한·일이 추가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장성범·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