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기무사 '휴대폰 감청' 수사…전직 장교 구속영장

검찰, 기무사 '휴대폰 감청' 수사…전직 장교 구속영장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부대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예비역 중령 정 모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치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소 6개월간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감청장비 제작 등을 도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방위사업체의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다가 정 씨의 대규모 불법감청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10월 군부대 등지를 수색해 감청장비들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군내 비위첩보 수집 목적으로 감청을 벌였는지, 방위사업체와 돈거래 등 다른 용도로 썼는지 추궁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