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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식이법' 강화 나섰지만…이외 법안은 '제자리'

<앵커>

어린이 교통안전법안, 이른바 민식이법 후속조치에 정부 여당이 나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 카메라 8천8백 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다른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은 여전히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 잃은 부모들이 다시 국회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에 묻은 아이 사진과 '법안 통과 촉구서'를 함께 든 채였습니다.

[하나하나 법 소중하니까 꼭 좀 봐주세요.]

정부와 여당은 민식이법 내용을 반영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카메라 8천8백 대, 신호등 1만 1천여 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예산에 1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오늘(27일) 상임위 회의에서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모레 본회의 처리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어린이가 다치면 즉시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조치하게 하고, 어린이를 태운 차는 통학버스로 신고해 관리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장회/故 김태호 군 아버지 : 왜 하냐면요, 애들이 지금도 (안전하지 않게) 그렇게 있어요. 다른 애들이. 잠이 안 와요.]

부모들은 야당 원내대표들도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박초희/故 김민식 군 어머니 :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아직 처리 일정조차 못 잡은 상황에서 주차 차량 미끄럼 방지를 규정한 하준이법은 이르면 이번 주 민식이법과 함께 국회 문턱을 겨우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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