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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3구역 입찰 무효"…정비사업 초유의 강력 제재

<앵커>

공사를 따내기 위한 수주전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전에 써 본 적 없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습니다. 특별 점검 결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입찰을 무효화하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한남 3구역 수주권 확보를 위해 각 건설사들이 써낸 입찰 제안서 내용입니다.

GS건설은 3.3㎡당 7천200만 원의 고분양가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대림산업은 임대 아파트는 아예 안 짓겠다, 현대건설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 법 위반입니다.

사업비와 이주비를 무이자로 제공한다는 공약이나, 분양가 보장 등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설 3사의 제안 내용 중 위법 사항으로 판단된 건 모두 20개 정도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이런 위법 제안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입찰을 아예 무효화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재평/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현재의 입찰을 중지하고 새롭게 재입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건설사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 3사에 대해 2년 동안 정비사업에 입찰을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찰을 어떻게 다시 할지는 재개발 조합이 결정하는데, 건설사들로부터 조건을 다시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열 수주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2년 전 반포지역 재건축 수주전 당시 금품과 향응 제공이 문제가 되자 '클린 선언'까지 했던 건설사들의 행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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