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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살얼음판 패스트트랙 정국

<앵커>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다음 달 3일 이후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이는데, 이 3가지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60일 이내 상정되고,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개의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과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를 모색하면서도 선거제 강행처리에는 부담을 느끼는 듯 일주일 집중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온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유승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비당권파) 의원 :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 봐야 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도 소소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얼어붙은 정국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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