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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 울산시장 수사, '靑 첩보로 시작' 정황 포착

<앵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에 해당하는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넘겨받아 시작됐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사건을 울산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시작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2017년 말쯤 경찰청에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2018년 5월 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습니다.

이후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황 전 청장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청으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보내왔다는 내용의 경찰청 공문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 직제상 반부패 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관료나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할 수 있지만 선출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청으로 건네진 것이 단순한 이첩인지,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수사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첩보 이첩 당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박형철 현 비서관, 상관인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어디서 누구 지시로 생산된 건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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