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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구역 입찰 무효화"…클린 선언은 어디로?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정비사업 입찰에서 20건 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입찰을 무효화시키고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한남 3구역 수주권 확보를 위해 각 건설사들이 써낸 입찰 제안서 내용입니다.

GS건설은 3.3㎡당 7천200만 원의 고분양가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대림산업은 임대 아파트는 아예 안 짓겠다, 현대건설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 법 위반입니다.

사업비와 이주비를 무이자로 제공한다는 공약이나 분양가 보장 등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설 3사의 제안 내용 중 위법 사항으로 판단된 것은 모두 20개 정도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이런 위법 제안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입찰을 아예 무효화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재평/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현재의 입찰을 중지하고 새롭게 재입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건설사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 3사에 대해 2년 동안 정비사업에 입찰을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찰을 어떻게 다시 할지는 재개발 조합이 결정하는데, 건설사들로부터 조건을 다시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열 수주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2년 전 반포 지역 재건축 수주전 당시 금품과 향응 제공이 문제가 되자 '클린 선언'까지 했던 건설사들의 행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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