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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첩보 받고 김기현 수사"…檢, '하명 수사' 확인 나선다

<앵커>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를 받아 시작됐다는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것이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시작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2017년 말쯤 경찰청에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2018년 5월 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습니다.

이후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황 전 청장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청으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보내왔다는 내용의 경찰청 공문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 직제상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관료나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할 수 있지만, 선출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청으로 건네진 것이 단순한 이첩인지,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 수사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첩보 이첩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박형철 현 비서관, 상관인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어디서 누구 지시로 생산된 것인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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