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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균 사망' 원·하청 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사로 송치

경찰, '김용균 사망' 원·하청 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사로 송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사망 사고에 회사 관계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원청과 하청 회사 대표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노동계는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늘(27일) 광화문 광장 분향소 앞에서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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