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어린이 안전법안, 이른바 '민식이법'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8천800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 민식이법 말고도 통과를 기다리는 어린이 안전법이 많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 잃은 부모들이 다시 국회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에 묻은 아이 사진과 '법안 통과 촉구서'를 함께 든 채였습니다.
[하나하나 법 소중하니까 꼭 좀 봐주세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어린이가 다치면 즉시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조치하게 하고, 어린이를 태운 차는 통학버스로 신고해 관리하게 하는 등 우리 어린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자는 법들입니다.
[김장회/故 김태호 군 아버지 : 왜 하냐면요, 애들이 지금도 (안전하지 않게) 그렇게 있어요. 다른 애들이. 잠이 안 와요.]
부모들은 야당 원내대표들도 찾아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국회가 제 역할 못해서…]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가 이런 것은 더 관심 갖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박초희/故 김민식 군 어머니 :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아직 처리 일정조차 못 잡은 상황에서 주차 차량 미끄럼 방지를 규정한 하준이법은 이르면 이번 주 민식이법과 함께 겨우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