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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잃은 부모들 호소에…'스쿨존 CCTV' 8,800대 늘린다

<앵커>

정부·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어린이 안전법안, 이른바 '민식이법'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8천800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 민식이법 말고도 통과를 기다리는 어린이 안전법이 많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 잃은 부모들이 다시 국회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에 묻은 아이 사진과 '법안 통과 촉구서'를 함께 든 채였습니다.

[하나하나 법 소중하니까 꼭 좀 봐주세요.]
어린이 안전법안 관련 여당 만난 부모들
정부와 여당은 오늘(26일), 민식이법 내용을 반영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 1천여 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예산에 1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어린이가 다치면 즉시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조치하게 하고, 어린이를 태운 차는 통학버스로 신고해 관리하게 하는 등 우리 어린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자는 법들입니다.

[김장회/故 김태호 군 아버지 : 왜 하냐면요, 애들이 지금도 (안전하지 않게) 그렇게 있어요. 다른 애들이. 잠이 안 와요.]

부모들은 야당 원내대표들도 찾아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국회가 제 역할 못해서…]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가 이런 것은 더 관심 갖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박초희/故 김민식 군 어머니 :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아직 처리 일정조차 못 잡은 상황에서 주차 차량 미끄럼 방지를 규정한 하준이법은 이르면 이번 주 민식이법과 함께 겨우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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