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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만 1.9조' 한남3구역 입찰 무효화…"위법 확인"

<앵커>

한남 3구역 정비사업, 한남동의 686번지 일대 5천800가구를 새로 짓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공사비만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이 대형 공사를 따내기 위해 그동안 현대와 GS, 대림 3개 건설사가 각각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과열 경쟁해왔는데, 여기에서 20건 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찰은 무효화 되고 수사도 이뤄질 텐데, 조합원들의 시공사 선정 일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한남 3구역 수주권 확보를 위해 각 건설사들이 써낸 입찰 제안서 내용입니다.

GS건설은 3.3㎡당 7천200만 원의 고분양가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대림산업은 임대 아파트는 아예 안 짓겠다, 현대건설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 법 위반입니다.

사업비와 이주비를 무이자로 제공한다는 공약이나 분양가 보장 등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설 3사의 제안 내용 중 위법 사항으로 판단된 것은 모두 20개 정도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이런 위법 제안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입찰을 아예 무효화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재평/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현재의 입찰을 중지하고 새롭게 재입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건설사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 3사에 대해 2년 동안 정비사업에 입찰을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찰을 어떻게 다시 할지는 재개발 조합이 결정하는데, 건설사들로부터 조건을 다시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남 3구역의 과열 수주전이 집값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과열 수주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2년 전 반포 지역 재건축 수주전 당시 금품과 향응 제공이 문제가 되자 '클린 선언'까지 했던 건설사들의 행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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