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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하루라도 휴식을…학원 일요 휴무제 '찬성 62%'

시행까지 가시밭길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해 온 '학원 일요 휴무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논의를 벌였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62%가 일요일에는 학원을 쉬게 하자는 데 찬성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의 38%는 잠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원과 과외.

초등, 중학생 10명 중 1명은 학원을 4개 이상 다닌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 월화수목금토일까지 (학원 수업이) 꽉 차 있는데, 하루만이라도 좀 편하게 쉬면 좋겠어요.]

이렇게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원 일요 휴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시행을 권고한 만큼 일단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학부모 : 일요일까지 굳이 아직까지 보내고 싶지 않은데, 평일 사교육만으로도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현행 학원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찬반이 엇갈리는 학원 휴무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입니다.

차선책으로 교육감 권한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상위법인 학원법 개정 없이 조례만으로 학원 휴강을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박종덕/한국학원총연합회장 : 국가의 법제처에서는 조례로 못한다고 했고,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의 법령해석을 부정하면서 조례로 추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거나 서울만 막으면 경기도 학원으로 원정을 갈 것이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시간을 주는 것은 학생들이 학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시행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강동철, 영상편집 : 황소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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