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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 "지소미아로 정보 교환 의무 발생 안 해…제공 유예 가능"

외교차관 "지소미아로 정보 교환 의무 발생 안 해…제공 유예 가능"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오른쪽)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라는 협정 자체가 정보 교환 의무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행위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정책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발표한 뒤 일본 관료들이 '퍼펙트 게임'을 언급하며 마치 일본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왜곡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조 차관은 "외교 통로를 통해 항의했고 일본 측으로부터 해명과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다"며 "계속해서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구체적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인간 소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협상을 끝내고 여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일본이 수세에 몰려 하는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차관은 미국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갱신'(renew)으로 받아들인다는 지적에는 "조건부 연기에 관한 특례사항을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 것이고 이 특례사항에 대해서는 외교 문서로 주고 받았다"며 '조건부 연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는 한일관계 파국을 막고 한일 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공간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부터 3개월간의 한미일 관계는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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