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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세정제·연마제에 사용 금지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를 2021년부터 세정제와 연마제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용품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연마·박리 용도로 화장품, 세제 등에 사용하는 지름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가리킵니다.

개정 고시안은 이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섬유유연제 향기캡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환경부는 향기 캡슐의 대체제가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를 예외로 한 이유를 설명하고, 환경 영향을 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섬유유연제에 첨가하는 향기 캡슐을 규제합니다.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등을 물에 첨가한 형태 또는 원액 형태로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 제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수입도 2021년부터 금지됩니다.

다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위해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 5종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쓰이는 항균필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이 조항은 내년 초에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입니다.

고시 개정안은 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발효(2020년 2월 예정)에 맞춰 수은을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 4개 품목에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인주와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공연용 포그액'은 공연, 행사 때 안개의 느낌을 주기 위해 쓰이는 제품으로 알코올의 일종인 글리콜이 주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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