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와 20t 초과 화물차에 대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부착이 의무화됐지만, 도내 대상 차량 7,025대 가운데 33%인 2,200여 대는 아직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 한 달 연장하고 운송 사업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차로 이탈 경고 장치는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로 의무설치 대상 차량이 미장착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