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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자동차 리콜법, 국토위 소위 통과

'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자동차 리콜법, 국토위 소위 통과
▲ '하준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하준이 엄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하준이법) 개정안과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자동차관리법(리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소위는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차제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동차 리콜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를 하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렸습니다.

리콜과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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