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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자동차 리콜법, 국토위 소위 통과

'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자동차 리콜법, 국토위 소위 통과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하준이 엄마 고유미씨 등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계류 현황 및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분 개정법률안) 통과 촉구하며 입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이른바 하준이법 개정안과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자동차관리법, 이른바 리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 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무소속 이용훈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소위는 오늘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지차제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하준이 어머니 고유미 씨 등은 오늘 법안소위 의결에 앞서 하준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자동차 리콜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를 하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물리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렸습니다.

리콜과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결함 조사 시 제작자들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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