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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 사대문 안 못 들어온다…내달부터 과태료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서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대문 안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들어서자마자 차주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단속 문자메시지가 뜹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이 옛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진·출입로 45개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되는데 적용 시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지만, 아직 완료 안 된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단속 시스템 점검을 마쳤고 단속으로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연/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시범운영 기간 질소산화물만 1일 23,000kg 감축됐고, 초미세먼지는 1일 460kg이 감축됐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로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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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노동자의 역사를 조명하는 '군함도 헤드랜턴' 전이 다음 달 15일까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10옥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군함도에서 노역하다 숨진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명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 징용됐다가 원폭 피해를 본 고 김순길 씨의 증언이 담긴 일기가 공개됩니다.

실제 갱도를 재연한 15m 길이의 구조물도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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