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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과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에 앞서 경찰은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내역, 관련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했지만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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