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해 사랑채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보수단체 회원들
청와대 앞 집회 소음 문제로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집회 금지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야간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5일)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는 주최 측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의 제한 통보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청각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생 교육이 집회 소음으로 방해받고 있다며 이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거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