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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접경 수역 사격 지시…국방부 "9·19 합의 위반"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남북 완충 수역에 있는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 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안포 중대에 목표를 정해주고 한번 사격해 보라고 지시하자, 해안포 중대 군인들이 평소 연마해온 포 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 큰 기쁨을 줬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접경수역에서 실제로 사격을 진행했다는 의미인데, 중앙통신은 해안포 몇 발이 발사됐는지, 목표 지점이 어디였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싸움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최대의 애국이라면서 포병부대에는 명포수 운동 불길을 지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과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완충 수역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이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에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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