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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맡기세요" 대출받으려다 '피싱 공범' 전락

<앵커>

대출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 돈이 급한 상황에선 그런가 보다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믿고 카드를 넘겼다가는 자칫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 피해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업무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 보험설계사 A 씨에게 대출 관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 씨/대출 사기 피해 제보자 : 개인으로 대출해주는 것처럼 2천만 원 한도가 나왔으니까 그걸 받으라고 하면서….]

이때 대출 업체는 A 씨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 때 쓴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했습니다.

[A 씨/대출 사기 피해 제보자 : 순수하게 그분이 말한 것처럼 제가 받은 원금하고 이자에 대해서 그걸 체크카드로 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체크카드를 받아간 이 업체는 대출 사기 업체.

A 씨는 대출금을 받기는커녕,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A 씨/대출 사기 피해 제보자 : 검찰에서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제가 소환당했거든요. 소환될 때 제 심정은 어떻겠느냐고요.]

7개월 가까이 수사를 받으며 은행 거래도 제한돼 본업인 보험설계사 업무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1심 법원은 A 씨가 대가를 바라고 체크카드를 넘겼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A 씨는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출 등을 빙자해 카드나 통장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지나친 혜택을 제공한다는 대출 상담을 경계하고 경찰이나 금융 당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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