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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고 싶다" 마약사범 아내와의 '수상한 거래'

<앵커>

한 경찰이 본인이 수사했던 마약사범의 배우자와 돈을 주고받다가 적발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얘기를 나누면서 친해졌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해명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정다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마초 등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는 지난 4월 구치소에서 수사협조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수사협조확인서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범을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했으니 재판 과정에서 이를 참고해달라는 문서입니다.

마약 사범들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해당 확인서에 자신도 모르는 내용이 있어 황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 :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동대문 경찰서에서 해준 거다, 도와주려고.]

확인서에는 이 씨의 아내가 다른 마약 사범을 제보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해준 사람은 동대문서 형사 정 모 씨로 이 씨를 수사했던 경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실제 이 씨는 지난 5월 예상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알찬/변호사 : 피고인은 재범이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2년 이상은 선고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수사협조확인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난 8월 출소한 이 씨는 이번에는 아내의 계좌 입출금 기록에서 형사 정 씨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내 계좌 내역에는 지난 6월 한 달간 적게는 80여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정 씨와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 씨 :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던 걸 알게 됐습니다. 마약 사범의 아내랑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돈거래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 형사는 이 씨의 아내가 지난 2월 남편 재판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찾아와 마약 사건을 제보해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속된 피고인의 이야기를 하며 가까워졌고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경찰이 직무관련자로서 4촌 이내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을 경찰서 밖에서 만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동대문 경찰서는 정 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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