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성중공업, 美서 뇌물죄 벌금 890억 물기로

삼성중공업이 2007년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사건(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면하는 대신 890억 원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AP통신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 사건과 관련해 벌금을 이같이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미 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올해 3분기 실적에 900억 원을 충당 부채로 설정했다는 내용을 최근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이와 별도로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지난 3월 미국에서 2,83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도 당했습니다.

페트로브라스의 미국법인은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결과,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용선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페트로브라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변론 기일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앞서 선박업체 '엔스코'로부터 중재 신청도 당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2,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고, 삼성중공업은 이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