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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男, 과속벌금 6만 원 송사 벌이다 720만 원 날려

뉴질랜드에서 과속운전 과태료 6만 원 딱지를 받은 남자가 부당하다며 송사를 벌이다 재판 비용까지 720여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는 오늘(23일) 피터 리처드 프레스컷이라는 남자가 과속 과태료 8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이 부당하다며 지난 3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질랜드 대법원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그는 과속 과태료는 물론 재판 비용 9,400달러, 약 710만 원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재판 비용은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 프레스컷은 재판에서 변호사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레스컷과 당국 간 싸움은 지난 2016년 7월 오클랜드 서부 지역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과속 차 한 대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카메라에 찍힌 자동차 번호판이 프레스컷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프레스컷은 자신이 카메라에 찍힌 과속 차량의 등록된 소유주도 아니고 운전자도 아니라며 과태료를 낼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따라 2명의 치안판사가 참석하는 심리가 열렸지만, 프레스컷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치안 판사들은 그가 불출석한 상황에서 속도위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프레스컷에게 과태료 80달러와 심리 비용 30달러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컷은 이에 불복해 지방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프레스컷이 고등법원에 사법심사를 요청했고, 고등법원 페로스 재고스 판사는 오히려 '사법 절차 남용'이라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프레스컷에게 재판 비용 6,943.96달러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그 후 내친걸음이 됐습니다.

프레스컷은 지난 2월 고등법원에 자신에 대한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가 딱지를 맞자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과태료 80달러는 그동안 들어간 재판 비용이 합쳐지면서 9,500여 달러의 거액 고지서가 돼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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