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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 접대' 김학의 1심 무죄…"증거 부족·공소시효 만료"

<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년 만에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온 것인데,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3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학의 전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김학의/前 법무부 차관 : (무죄 판결받은 심정이 어떤지 한 마디만 해주세요.) …….]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 A 씨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지고 있던 채무 1억 원을 김 전 차관이 해결해준 것을 뇌물로 판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인 만큼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8년 이전에 이뤄진 성 접대 혐의도 하나의 뇌물죄로 묶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기억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윤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김 전 차관이 받은 금품 등도 비슷한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검찰은 대가성 등을 부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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