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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대 사망' 베이비시터 2심서 징역 15년…"엄벌 필요"

'아이 학대 사망' 베이비시터 2심서 징역 15년…"엄벌 필요"
맡아 기르던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양형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 결과가 무겁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개인적으로 여러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1심의 판단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만 고려해 징역 17년에서 15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15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피해 아동에게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다.

이 아동은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다.

김씨는 최대 5명을 동시에 위탁 보육하면서 18개월짜리 남자아이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히거나, 6개월 된 여자아이의 입을 막고 욕조에 빠뜨린 혐의 등도 받았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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