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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2심서 징역 3년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2심서 징역 3년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현 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실형을 선고함은 마땅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1심은 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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