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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심 무죄로 석방된 김학의…마스크 낀 채 '묵묵부답'

억대 뇌물 및 성접대를 향응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22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54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 출소했던 김 전 차관은 오후 구치소로 돌아와 두꺼운 점퍼로 갈아입고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취재진을 의식한 탓인지 김 전 차관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소감을 말해달라’, ‘향후 계획은 무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세 번째 수사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22일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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