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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 무죄…"입증 안 돼"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 무죄…"입증 안 돼"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06년에서 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약 5천만 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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