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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살해' 30대 징역 6개월…이례적 중형 이유는?

<앵커>

지난여름 서울 마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30대가 어제(21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물 학대 범죄는 여태까지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가게 앞.

한 남성이 고양이에게 다가가 사료를 주면서 먹으라고 손짓합니다.

고양이가 피하려 하자 갑자기 꼬리를 잡아채더니, 수차례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주인이 화단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했을 땐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의 피고인 39살 정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정 씨 주장에 대해선 안내 간판으로 소유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고양이 '자두' 주인 : 너무 생명을 우습게 알잖아요. 사람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두 번 다시 이런 학대하고 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 씨는 고양이 사료에 미리 세탁 세제를 섞는 등 사전 준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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