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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동생, 불법 취업에 수주 특혜"…이낙연 측 "흠집 내기용 허위 주장"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금융기관 이사장을 지낸 뒤 건설업체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 규정을 어긴 게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해당 업체의 수주가 크게 늘었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이 총리 측은 흠집 내기용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낙연 총리의 동생 이계연 씨가 불법 재취업을 했다며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이 씨는 지난해 7월 건설업체 삼환기업 대표로 재취업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난달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사표를 썼습니다.

곽 의원은 이 씨 취업 이후 해당 기업 관급공사 수주가 급증했다며 재취업 대가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관급공사 수주액이 한 3배 정도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총리 측은 과태료 부과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혜 의혹은 흠집 내기용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도로 공사와 조달청도 모든 항목이 계량화되고 공개되는 정부의 전자 조달 시스템상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SM그룹도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면서 수주액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SM그룹은 광주광역시 연고의 건설회사를 모태로 성장한 준대기업집단으로 최근 우오현 회장이 육군 30사단 명예사단장 자격으로 장병을 사열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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