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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문 대통령 언급 이틀 만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문 대통령 언급 이틀 만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은 그제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의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은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러왔지만 문 대통령 언급 이틀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다만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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