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빈번해지는 12월을 앞두고,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선언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2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지자체 최초로 실시되는 것인데요, 시즌제 기간 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할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2월부터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 내용을 풀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상 취재 : 한일상, 영상 편집 :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