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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강경파 경찰청장 '초강수'…200명 '폭동죄' 무더기 기소

홍콩 강경파 경찰청장 '초강수'…200명 '폭동죄' 무더기 기소
홍콩 시위대 '최후의 보루'인 이공대가 사실상 함락된 가운데 강경파인 신임 경찰 총수가 취임 후 첫 조치로서 200여 명을 폭동죄로 기소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약화할 조짐을 보이는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틀 동안 무려 1천10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은 도심 '점심 시위'마저 조기에 해산시키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홍콩 시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한 경찰 소식통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18일 밤 체포된 모든 시위대에 대해 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모두 폭동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적용하는 혐의는 불법 집회 참여, 공무 집행 방해,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폭동 혐의가 가장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홍콩에서 폭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경파인 크리스 탕이 경찰 총수인 경무처장은 지난 6월부터 시위 사태에 대응하는 '타이드 라이더' 작전을 이끌어 왔으며, 범죄 대응 등에 있어 '강철 주먹'과 같은 강경 대응을 고집하는 강경파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이공대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단일 시위에서 폭동 혐의가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은 지난 9월 29일 도심 시위 때로, 당시 시위대 96명에게 폭동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의 두 배가 넘는 200여 명의 시위대에게 폭동 혐의를 적용한 것은 말 그대로 '초강수'라고 할 수 있으며, 약화할 조짐을 보이는 홍콩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폭동 혐의로 기소되는 시위대의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19일)밤까지 800여 명의 시위대가 이공대 밖으로 나와 경찰에 투항했는데, 경찰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한 500여 명을 폭동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도 폭동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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