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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민원인에 사적 연락한 경찰, 처벌 안 한다

<앵커>

경찰서에 온 민원인이 '마음에 든다'며 적어낸 휴대전화 번호로 사적 연락을 한 경찰관이 있다고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경찰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JTV 오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7월 전북 한 경찰서 순경이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국제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알려지면서 국민신문고에는 처벌 요구까지 등장했는데, 경찰이 최근 해당 순경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유권 해석이 근거가 됐습니다.

경찰이 유권 해석을 맡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문입니다.

순경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무원은 더 엄격한 법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아인/변호사 : 대법원 판례에서 아파트 관리소장도 정보 취급자가 아닌 처리자로 해당한다고 봤는데, 정보 보호의 신뢰가 더 큰 공무원은 직무 윤리상이라도 당연히 취급자가 아닌 처리자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경찰은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징계위를 열어 해당 순경에 대한 처분은 따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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