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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결론…주민 보상은 쉽지 않을 듯

인천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결론…주민 보상은 쉽지 않을 듯
환경부가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암 등 질병과 주변 환경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피해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12월부터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 사월마을의 암 발병이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9일 발표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도,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율 등이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월마을이 주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책 제언으로 환경 개선·주민 이주·공장 이전 등을 포함한 장단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해온 공장 이전이나 주민 이주방안 마련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이날 허종식 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피해대응 TF(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TF팀은 사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 이주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사월마을 환경문제를 반영해 주민 이전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장 등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지도와 단속을 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발병과 주변 환경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월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 확인하면서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전북 익산 장점마을과는 다른 상황이다.

앞서 장점마을은 주민의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역학적 관련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비료공장에서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담뱃잎찌거기)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월마을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인천 다른 지역보다 높고 마을 내 토양과 주택에 쌓인 먼지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자동차 등 여러 오염원이 언급되고 특정 오염원이 지목되지는 않았다.

사월마을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월마을이 적용대상이 되려면 전문가 심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피해 구제는 오염물질 배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업체 파산 등으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심의를 거쳐 피해 구제가 가능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해 구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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