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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특별연장근로 완화에 "헌법소원 검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오늘(19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가 특별연장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불법적인 시행규칙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실장은 "제도 취지를 벗어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및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실장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제도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정부의 개별적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생각될 경우 경사노위 참여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또 어제 정부가 기자들을 상대로 배포한 외국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의 다양한 인정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정엽 실장은 정부가 예로 든 외국 사례가 "감독관청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노사 합의로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혼용했다"는 겁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수습 작업에 필요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법정 한도 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겁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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