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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97%는 시설로…가정 보호는 3%에 불과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97%는 시설로…가정 보호는 3%에 불과
▲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최근 5년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동 가운데 97%가 시설로 가게 되고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 가정으로 가는 아동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은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부모를 알 수 없는 2세 미만 영아가 대부분인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14∼2018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962명 가운데 929명(96.6%)이 시설로 보호조치됐고 가정보호는 33명(3.4%)에 불과했습니다.

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 929명 중에서도 이후 가정보호로 변경된 비율은 13.8%(128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정보호는 아동에게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과 일반 가정 등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 등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등에 맡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시설)로, 서울 관악구 주사랑 공동체 교회와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 등 2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다른 가정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호아동을 위해 '시설'보다는 '가정' 제공이 기본원칙이고, 특히 애착형성 시기의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 등으로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유기아동은 일단 시설보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이후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양 등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을 가정보호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시설장·종사자 중 중증 정신질환(조현병·망상장애)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67명, 알코올·약물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3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약물 중독자에 대해선 아동복지시설 취업에 제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알코올·약물 중독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주사랑공동체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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