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최근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챙긴 대가로 M사의 군납 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납 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어제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