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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순경, 전북경찰 "처벌 안 한다"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순경이 보낸 메시지 (사진=보배드림 캡처, 연합뉴스)
▲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순경이 보낸 SNS 메시지

전북지방경찰청이 업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관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인데, 경찰의 이번 판단을 두고 여성계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A순경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아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판단의 근거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 결과를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경찰의 법률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며,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전북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A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의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연달아 보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 부서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인 내사 종결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신력 있는 타 기관에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며 "조만간 해당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내사 종결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토킹에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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