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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이라 안됩니다" SNS 마켓 교환 · 환불의 진실

개인 계정의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 계정의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 이런 마켓들이 생겨나면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SNS 쇼핑 중 인스타그램 쇼핑 피해가 많았는데 그중 교환, 환불 거부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SNS 마켓을 보다 보면 유난히 까다로운 환불 규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규정이 명시돼 있으면 환불받기 어려울까요?

SNS 마켓은 인터넷을 통해 특정 제품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곳으로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구입한 물품은 받은 뒤 일주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잘못으로 훼손됐거나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SNS 마켓에서 흔히 명시하고 있는 환불 제안을 따져보면, 첫째 주문제작의 경우 환불 안된다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성 제품을 추가 생산하는 제작방식을 주문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만, 개인의 요구대로 만들어진 '진짜 주문제작'인 경우 환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 변심의 경우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 교환 처리가 안될 것 같지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환불 기간을 상품 수령 후 24시간 이내로 줄인 경우가 많은데 7일 이내라면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SNS 마켓은 개인 간의 거래로 여겨져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SNS 마켓은 비밀 댓글, 쪽지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통신판매업체로 신고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황방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사업자로 신고되고 등록된 SNS 마켓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에 어떤 교환이나 환불 규정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나를)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폐업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업자정보라고 이렇게 조금 적어두시는 게 꼭 필요하겠죠.]

▶ 블로그, 인스타 같은 SNS 마켓서 환불 못 받은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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