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300인 미만 52시간제 사실상 연기…노동계 "기조 후퇴"

<앵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어제(18일)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계도기간을 부여해 사실상 시행을 미루거나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근본 기조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기로 했습니다.

최소 9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거론되는데, 제도가 시작은 되지만 시행이 사실상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 허용 요건도 최대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상황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바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가 법안 처리를 해주지 않아 보완책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특히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있어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한다지만,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받아들이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또 총파업이나 사회적 대화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간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