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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양자협의 韓 대표 "日 소극적이면 재판 절차 추진"

WTO 양자협의 韓 대표 "日 소극적이면 재판 절차 추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 WTO 양자 협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수석 대표는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이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해결기구, DSB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과 2차 양자 협의를 하루 앞둔 현지 시간 18일 저녁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그 시기는 적시성이나 신속성 등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DSB 패널 설치 요청은 WTO의 1심 절차로,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제소국이 WTO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양자 협의는 지난달 11일에 이은 두 번째로, 제소국인 한국으로서는 본격적인 'WTO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은 셈입니다.

정 협력관은 그러나 재판 절차는 2차 양자 협의 이후 고려해야 할 '카드'로, 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안 자체가 중요해서 최대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본과 협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내일 2차 협의도 그런 연장 선상에서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협력관은 최근 일본이 2차 협의를 앞두고 넉 달가량 미뤄왔던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개별 수출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내세우기 위함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WTO 분쟁의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며 "한두 건의 허가는 이번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 협력관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10시께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리는 한일 양자 협의에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수석 대표로 협의 장소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관세무역일반협정에서 규정한 최혜국 대우와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무역 규칙의 공표 및 시행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수출 규제는 한국의 수출 관리 취약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로다 부장은 지난달 1차 협의 이후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일본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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